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 허리디스크 외부병원 수술
지난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7)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이후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과 9월 5일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번엔 병증의 심화로 외부 병원 수술을 결정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어깨 통증 등에 대해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등을 통해 계속 진료해 왔으나 병세가 호전되질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사했으나 심의결과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후 5번째 명절을 수감 중 맞게 되었다.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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