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부의금, 시누이가 올케 상해 벌금100만원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시누이인 A씨는 올케인 B씨가 어머니 죽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서 들어온 부의금을 올케가 다 가져가자 분격해 올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와같은 처분을 받았다.
내용인즉 A씨는 모친상 때 들어온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B씨에게 얼굴과 몸을 밀치며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범행사실이 인정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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