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렷’ 시켜 모멸감느껴 목숨끊은 중학생, 교사에 징역형
‘얼차렷’ 시켜 모멸감느껴 목숨끊은 중학생, 교사에 징역형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에 따르면 중학교 내에서 가르치던 학생이 수업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엎드려 뻗쳐’ 기합을 준 전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교실에서 자습시간 중에 B군이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하고 얼차려 벌을 주었고, 이 학생은 모멸감을 느껴 수업이 끝난 뒤에 교과서에 ‘무시 받았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쓴 뒤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측이 아무런 해명과 사건 경위 조사 등 사과조차 없다”면서 지난해 8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동년 11월엔 한 달간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그 이후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고, “피해 아동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당시 B군이 읽은 도서가 대중소설로 판명됐고, 교사가 무리한 체벌을 가함으로써 학생이 직후에 스스로 모멸감을 못이겨 자살한 점을 볼 때에, 교육과 체벌 사이에서 교사가 인도해야할 자세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 귀착되는 실예라고 보겠다.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